'전세사기' 피해지원 법안 행안위 통과... 경매 때 지방세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입력
2023.04.25 12:00
수정
2023.04.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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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이어 전세금 우선 보호
27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

장제원(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제원(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하루 만에 법안소위 심사 및 전체회의 의결을 끝마쳤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 있다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반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했다. 같은 취지로 주택의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은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다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7일 본회의에서 피해자 구제와 보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한 상태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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