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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도운 김만배 공범 10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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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불법 사업수익 390억 원 은닉과 증거인멸 등을 도운 공범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4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의 아내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씨를 범죄수익 390억 원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통해 공범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규명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전·현직 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씨 아내는 김씨와 함께 2021년 11월~지난해 12월 대장동 사업수익 36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한 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지인에게 쪼개기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했다. 이성문 전 대표는 290억 원, 이한성 대표는 75억 원, 최 이사는 95억 원, 김씨 부인은 40억 2,900만 원의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45억 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한성 대표와 최 이사는 이날 기소로 범죄액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한성 대표와 최 이사는 김만배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김씨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경기도 AI산업전략관 출신 김모씨, 김만배씨 아내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김씨나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저축은행 임원 출신 유모씨는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8,000만 원을, 이성문 전 대표는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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