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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지구 면적 왜 줄었나"… 특혜의혹 규명 나선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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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인 '건축왕' 남모(62)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한 감사에 나선 강원도가 해당 사업 면적축소 등 특혜의혹을 정조준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망상지구 사업을 검토해 보니 아파트 9,00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을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 사업을 하려면 망상지구 내 토지 5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기 힘드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전체 사업지구 면적을 대폭 줄여주자 동해시에서 탄원이 빗발쳤다"고 감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6.39㎢였던 망상지구 면적은 지난 2018년 3.91㎢로 줄었다. 단일지구가 3개로 나뉘며 망상 제1지구 면적은 3.4㎢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망상 제1지구 내 토지 52%를 경매로 소유하게 된 남씨 측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게 김 지사 발언 취지다.
동해시와 지역 경제단체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2년 전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감사위는 사업자가 시행령이 명시한 토지 50%를 소유해 요건을 충족했고 자금조달 및 시공능력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나머지 토지수용을 위한 공탁금 202억 원을 지난해 8월 3일까지 예치하지 못해 망상 제1지구 사업은 멈췄다. 2년 전 부실검증이 도마에 오른 이유다.
김 지사는 "지난해 남씨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듯,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 감사일정을 한 달 앞당겼다"며 "이번 감사는 전 도정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에 착수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준수와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다만 강원도 감사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7년부터 망상지구 사업을 추진한 핵심인물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 강제성을 갖지 못한 지자체 행정감사 특성상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원도는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과 이후 진행과정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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