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범은 공인중개사들"...'건축왕' 피해자의 토로

입력
2023.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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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지불하는 이유, 신뢰하기 때문"
행정처분 이력 등 조회할 수 있어야
'혈세 보상' 원치 않아…"철저한 추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중개비를 지불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기 때문 아닌가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한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 이력이라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건축왕 남모(62)씨는 사기, 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건축왕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를 상회하는 돈을 받고, 위험한 매물임을 잘 알면서도 세입자들이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2017년 이미 부동산사기로 고소당한 전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사전에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는 "한국에선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다"며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게 아니라면 국가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무용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보험의 허점도 지적했다. 건축왕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이 손해보험증서를 제시하면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지만, 보상총액은 중개사무소당 최대 1억 원 또는 2억 원에 불과하다. 그는 "요즘은 만 원짜리 국밥을 파는 식당들도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한 건당 몇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는 몇 건의 계약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글. 작성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글. 작성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공공매입 등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식보다는 건축왕 일당의 은닉 재산 추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향해 일각에서 제기된 "왜 잘 안 알아보고 사기당한 것을 '혈세'로 메꿔줘야 하냐"는 비판을 언급하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저와 함께 싸우고 있는 이웃들도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사기꾼들을 엄벌하고, 이들이 은닉한 재산 등을 추징해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건축왕 딸의 재산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건축왕의 딸 남모(34)씨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왕의 딸 소유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올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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