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매수청구권 어떻게 활용하나

입력
2023.04.23 19:00
수정
2023.04.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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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고가 결정되면 권한 활용해 낙찰
장기 저리 대출 이용해 주택 소유권 취득
LH에 청구권 양도한 뒤 '장기 임대'할 수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는 앞서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거주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줘 주택 소유권을 갖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LH가 양도받아 낙찰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응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집을 낙찰받는다. 채권자들이 낙찰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가지면, 집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간다. 소유권을 갖게 된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쫓겨나는 구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집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에서 최고가가 결정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피해자가 그 가격에 우선적으로 낙찰받아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내용이 담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우선매수청구권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라며 "구주택임대법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한 규정을 다시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자금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다. LH가 양도받은 우선매수청구권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LH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든, LH에 권한을 양도해 장기 임대를 선택하든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저금리 융자를 받아 집을 산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집값이 상승하면) 피해 본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할 수 있다"며 "장기 임대로 살더라도 시세를 따졌을 때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경매가 중단된 주택에도 우선매수청구권을 바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LH의 매입 주택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관계부처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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