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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원, 법률 상담…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힘 보탠다

입력
2023.04.21 14:40
수정
2023.04.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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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무료 법률 지원 위해 15억 기부
하나는 대출 후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KB국민도 첫 해 대출금리 2%p 감면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금리 감면을 기본으로, 법률구조 등 비금융 지원까지 병행한다.

21일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과 대출금리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소송과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1997년부터 공단과 함께 진행 중인 취약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피해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구입자금대출 2억 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어 하나은행도 이날 5,000억 원 규모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전세자금대출 2,000억 원과 구입자금대출 1,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1,500억 원의 경락(경매)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 간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하겠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 해약금 등 각종 부대비용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상담 지원반을 구성, 전문 심사역과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상담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경락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은행권 중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나선 건 우리은행이다. 전날 우리금융그룹은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5,3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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