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불똥'

입력
2023.04.21 13:00
수정
2023.04.21 1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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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동해 망상1지구 감사 지시
"업체, 사업권 획득·능력 검증 전방위 검증"
강원도 "231필지 경매 후 새 사업자 선정"
최문순 "법이 정한 절차 따라 사업 진행"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세입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 파장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번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1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인 건축업자 남모(62)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가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동해 망상1지구(340만㎡)는 강원도가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두 6,674억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강원도는 이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와 같은 큰 사업을 맡게 된 경위를 원점부터 짚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부지의 50% 이상을 소유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자금조달 능력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 외국인 투자유치 능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감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산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2018년 11월 남씨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를 망상1지구 시행자로 선정했다. 동해이씨티가 경매를 통해 망상1지구의 52.7%에 해당하는 부지 179만㎡를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는 잔여부지(165만㎡)를 매입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당시 동해이씨티가 토지 수용을 위한 공탁금 202억 원을 지난해 8월 3일까지 예치하지 못하자 동자청은 사업자를 교체하고 개발계획을 재조정했다.

동해이씨티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까지 동해지역 사회단체와 경제계는 재정능력을 의심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동해이씨티의 모기업으로 총 자산이 1조2,000억 원이라는 건설사의 투자의향서와 실제 자산총액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기 1주일 전인 2017년 6월 12일 동자청 관계자가 강원도의회에 나와 "인천 송도에 투자해 성공한 회사며, 투자 경험도 있다. 여러 번 크로스체크했다"고 발언했고, 2021년 강원도 감사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동해이씨티가 소유한 망상지구 내 231필지에 대해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와 동자청은 토지경매를 마무리하고 새 시행자를 찾을 계획이지만,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2021년 감사에선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사 결정에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짚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다"며 최문순 전 지사를 겨냥했다.

최 전 지사는 이에 입장문을 통해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전혀 무관하다"며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 전임 지사 재임기간에 진행된 이유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성 있다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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