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매기일 도래한 피해주택 27건 모두 연기"

입력
2023.04.21 13:31
수정
2023.04.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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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 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 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의심자도 주택 경매·매각유예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이 상주하는 센터는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센터에서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당국은 전 금융업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경매기일이 이날 도래한 피해주택 27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피해주택의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및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도 가능하다. 금융지원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억4,000만 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80% 이하 중 낮은 금액을 최저 연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서 순자산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리은행이 24일 시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건은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피해주택에 계속해 거주하면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피해주택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도 해당 대환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센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체 지원 대출과 정부 지원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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