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입력
2023.04.20 20:00
2면
구독

오피스텔 268채 보증금만 268억 추정
"세금 4억 없어 파산 신청 이해 안 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경기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경기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뉴스1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 측이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수억 원대 세금 체납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따르면, 화성 동탄 등에 268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임대주택사업자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임대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A씨 부부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은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268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15억7,200만 원(2021년 세율 6%, 한 채당 1억 원 기준)에 달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는 이를 면제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가 수억 원에 불과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파산을 선언한 것을 두고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세금완납확인서'를 토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268채 오피스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8,000만 원, 소득세는 3억2,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A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가 세금 체납을 명분으로 파산을 신청해 자신들의 부채와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 김모씨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보증금을 평균 1억 원씩만 단순 계산해도 268억 원인데, 4억 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며 “세금은 면제받으면서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2월 오피스텔을 재계약했다는 다른 피해자도 “재계약 당시 세금완납확인서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없음' 등을 보여줘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1억 원 전세대출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자기들 세금 면하려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A씨 부부와 이들로부터 위임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해온 중개업소 B씨 부부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사건을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기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다른 혐의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