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적 전세사기' 조폭처럼 다룬다... 범죄집단죄 적용 검토

입력
2023.04.20 13:00
수정
2023.04.20 13:4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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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각 시·도청에 지시
"불법 중개·감정 행위 강력 단속할 것"
檢도 전세사기 일당 같은 혐의 첫 기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전국 시ㆍ도경찰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전국 시ㆍ도경찰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이 조직적 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도 수십억 원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을 같은 혐의로 첫 기소하는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시ㆍ도경찰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ㆍ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죄목이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의 범죄로 처벌받아 단순 사기죄보다 형량이 세진다. 한 마디로 조직폭력배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우 본부장은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불법 중개 및 감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불법 전세거래 관행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범죄수익 추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전국 시ㆍ도청 소속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법원의 인용 사례를 근거로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몰수 및 추징을 시도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전날 전세금 73억3,000만 원을 편취한 대출 사기 총책과 임대인 모집책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해당 죄목을 걸어 전세자금 대출 조직을 재판에 넘긴 건 처음이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8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 금액은 3,099억 원에 이른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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