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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사 6개월 만에 '이태원 특별법' 발의… 與 "재난 정쟁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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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6개월 만에 독립적인 진상기구 설치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2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특별법 발의에 불참하면서 야당과 무소속 183명 의원만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74일째"라며 "특별법이 생존자 가족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 20여 명도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스카프를 맨 차림으로 회견에 참석했다.
야권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구제 지원 △추모재단 설립이 골자다. 특조위는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요청권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 요구권, 청문회 개최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국회에 특검 임명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조위에서는 국회 추천 인사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활동한다. 특조위원을 추천하는 별도 위원회는 국회 추천 6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의 참사 추모공원 조성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특조위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발의에 불참했다. 특조위의 특검 요청 시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의석 구조상 야당만으로 특검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하길 바란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때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며 "특검은 국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국회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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