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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6호' 조우형, 차명 대가로 조현성에 배당금 10%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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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소유주인 조우형씨가 조현성 변호사에게 명의신탁 대가로 지분 10%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부당 이득을 얻고 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 6월쯤 조씨가 조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6호를 명의신탁해 관리해 주는 대가로 282억 원 상당의 사업 배당금 중 10%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씨는 당시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25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공로자'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5억 원을 대출받아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2015~2017년 킨앤파트너스에서 49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 사실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끌어왔다고 보고 있다.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는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2015년 2~3월 서판교터널 개통 등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에선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지난해 7월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조씨와 조 변호사 사이의 계좌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조씨가 미납 추징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조 변호사를 내세웠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0억4,5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는 현재까지 1억4,000만 원 정도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재 대장동 일당과 공범으로 지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자인 조 변호사에겐 범죄수익을 차명으로 숨겨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 배당 수익 일부가 '50억 클럽' 등의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한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으며, 박 전 특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알선 사건에서 조씨 변호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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