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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 도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이번엔?

입력
2023.04.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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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발의했지만...기간 만료 폐기
서해5도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계류
김병욱 국회의원, 지난달 30일 발의
생활안정 지원·교육비 보조 등 담아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도 선착장에서 군청 공무원 70여 명과 부서장 회의를 갖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도 선착장에서 군청 공무원 70여 명과 부서장 회의를 갖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도와 독도에 사는 주민도 서해5도 주민들처럼 매달 6만~12만 원 가량의 정주지원금 등을 받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은 이전에도 세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되거나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태로, 울릉군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 등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17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해진 서해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서해5도 특별법)’과 흡사하다. 서해5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부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투입해 여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에게 매달 6만~12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등을 지급했다. 또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과 대학 특례입학 전형 등이 생겼다. 울릉도 독도 특별법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산업 진흥, 노후주택 개량,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남한권 경북 울릉군수를 비롯한 울릉군 간부공무원 70여명이 지난달 27일 독도에서 경북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서장 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남한권 경북 울릉군수를 비롯한 울릉군 간부공무원 70여명이 지난달 27일 독도에서 경북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서장 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연내 제정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군의 바람대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울릉도·독도 특별법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에도 이병석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2016년에는 박명재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됐다. 2020년 6월에는 김병욱 의원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울릉도독도를 포함하는 일부 개정안을 내놨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인구 감소와 의료진 부족 등 정주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일본의 도발에 지난해 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까지 받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는데도 대피시설이 부족해 군민들이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도·독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독도에서 부서장 회의를 갖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독도에서 군청 공직자들과 회의를 가졌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우호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언론 홍보와 서명운동 등의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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