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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전 스쿨존 참변 없어야"··· 경찰, 7주간 음주운전 전방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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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일 대전 서구에서 대낮에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덮쳐 인도를 걸어가던 9세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음주운전이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이뤄질 정도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1월 1일~4월 7일)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3,277건 가운데 주간(오전 6시~오후 6시)에 발생한 사고는 1,351건으로, 전체의 41.2%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22.9%)보다 19.0%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반대로 야간ㆍ심야 사고 비중은 지난해 77.1%에서 올해 58.8%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도 주간에 발생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거 음주 단속은 주로 야간 식당가ㆍ유흥가 주변에서 실시됐는데, 앞으로는 주말 주간 시간대에 음주가 많이 이뤄지는 등산ㆍ관광지 주변이나 주택가 등지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 주간 음주 단속 현장을 찾아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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