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망치로 보복 소음 일으킨 60대 실형…스토킹 처벌법 적용

입력
2023.04.13 17:36
수정
2023.04.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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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

층간 소음.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층간 소음.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위층에 불만을 품고 천장을 고무망치로 쳐 윗층에 지속적인 소음을 일으킨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7월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양말로 싼 고무망치로 천장이나 벽을 치는 등 일부러 소음을 일으켜 위층에 사는 피해자 60대 B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21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밤이나 새벽 시간에 B씨가 사는 집을 향해 모두 140회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위층 부부는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수 차례 해명하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벌금을 낸 뒤에도 소음은 계속해서 일으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 금지명령을 내리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백 판사는 “피해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의적으로 지속·반복해 소음을 낸 행동은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면서 “A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행동을 지속, 반복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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