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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지 벗기고 턱 골절시킨 학폭 중학생에 '출석정지10일'...피해자는?

입력
2023.04.14 15:52
수정
2023.04.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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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전치 6주 상해에 정신과 치료
교육당국 "학폭위 결정...행정심판 가능"
가해학생,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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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바지를 벗기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가해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려 다시 학교를 나오면서 분리 조치가 안돼 피해 학생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14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A중학교 3학년 B(15)군은 지난달 7일 쉬는 시간에 학교 5층 복도에서 C(15)군 바지를 벗겼다. 이에 C군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고, 그러자 B군은 멱살을 잡고 "과거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를 때린 사실을 선생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C군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B군은 다음 날 오전 8시 50분쯤 C군교실에서 주먹으로 C군의 턱 부위를 때렸다. B군은 친구에게 폭행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라고 했다.

폭행을 당한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턱 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처를 입은 C군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6개월 후에는 골절 부위를 고정한 금속판 제거수술과 치과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B군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B군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도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사회봉사 6일·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3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1~9호 조치 중 중간에 해당하는 4~6호 조치들이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제공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제공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로 평가한다. 요소별로 0~4점씩 20점 만점 기준으로, 출석정지 경우 10~12점에 해당된다. 학급 교체(7호)는 13~15점, 전학(8호)이나 퇴학 처분(9호)은 16~20점이다.

C군 아버지는 "가해학생(B군)은 학폭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과나 화해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고작 10일간의 출석정지를 받아 다시 학교를 나오고 있다"며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시 가해학생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학부모,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학폭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지 여부를) 얘기할 수 없다"며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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