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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성남시 압수수색… 현장감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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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상자 2명이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전담팀은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정자교 점검업체 등 5곳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교량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합동감식팀은 교량이 무너져 내린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붕괴된 교량의 시공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잔해를 수집해 정밀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해당 교량이 ‘양호’(B등급)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교량 하부 수도관 파열 지점도 조사했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 교량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정자교(왕복6차선)는 총길이가 108m로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5일 오전 양쪽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이곳을 지나던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성남시는 이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정자교와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관내 16개 교량을 포함해 탄천을 오가는 20개 교량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보행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물(잭서포트)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뒤틀림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통제한 탄천 불정교와 수내교 등에 대한 통행재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통행을 제한한 4개 교량에 대해 12일까지 비파괴 검사와 철근 탐사, 포장 하부 균열 검사 등 긴급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시민 안전이 확보된 뒤 통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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