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베꼈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로 소송 냈다

입력
2023.04.05 21:30
구독

엔씨소프트 "장르적 유사성 넘어 지식재산권 침해"
웹젠에도 2021년 유사 소송 제기하기도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로고.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로고.


게임 '리니지2M'을 제작한 엔씨소프트가 최근 '아키에이지 워'를 출시한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상당 부분 모방했다는 취지다.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엑스엘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의 제작 전문 자회사로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했고 서비스 및 유통은 카카오게임즈가 맡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를 두고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다수의 언론 보도와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키에이지 워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리니지2M의 시스템은 물론 세부 인터페이스까지 그대로 떼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아키리니지 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다만 소송 제기에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이 곧바로 관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베꼈다고 지적하며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매우 비슷한 게임이라 해도 법적인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IP는 장기간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내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소장을 확인하기 전으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인현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