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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없이 운행한 SRT,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즉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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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 담당자(객실장) 없이 운행한 수서고속철도(SRT) 차량(본보 4일 자 12면)에 대해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7일 304열차 11~18호 차는 객실장 없이 160명을 태운 채 부산역-동대구역 구간을 운행했다. (관련기사: '매진' 떴는데 빈자리 텅텅, 안전요원 없이 운행도... SR "직원 실수")
국토부는 4일 민간전문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하고, 철도차량 운전규칙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철도 범죄 등 유사시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시정조치는 물론, 유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 투입 계획과 승무원 투입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 등 관련 절차 개선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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