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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학적 거세' 항소에...김근식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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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이날 오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 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연소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동안의 범행 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됐다. 당초 해당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으나 검찰이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확인돼 추가 기소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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