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받는다

입력
2023.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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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질환과 나이 고려해달라"

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서 전 원장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다만 보석 인용과 함께 △보증금 1억5,000만 원(이중 현금 5,000만 원) 납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주거 변경 시 법원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등을 준수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서 전 원장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튿날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등에게 보안 유지 조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피격 사망을 숨긴 채로 해경에 실종 상태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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