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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김근식 징역 3년… 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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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7년 전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가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 이유로는 약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럽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상황에서,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도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성충동약물치료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15일 만인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인천 서구, 경기 고양 등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과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17일까지 복역 기간이 연장됐다. 출소 직전인 지난해 10월 15일에는 13세 미만이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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