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쿠시마처럼 폭발 가능성 인정 어려워...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법"

입력
2023.03.30 12:20
수정
2023.03.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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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심사 위법하지 않아" 판단
80km 바깥 거주 원고 청구는 각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연합뉴스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단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안위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과 주민 의견을 누락하는 등 운영 허가 처분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발전소 반경 250㎞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 부지 반경 80㎞ 안쪽 지역만 농축수산물 생산, 인구분포, 상주인구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한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화재위험도분석서 등 주민보호대책 사항에 관한 원안위의 심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며 "원안위가 운영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심사할 사항 등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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