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 제도 취지에 공감"

입력
2023.03.29 18:15
수정
2023.03.29 21:32
9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3자 변제 배상안과 대법 판결은 별개 영역"
"헌재 '검수완박' 결정 법치주의 관점서 존중"
공적 인물 고소·고발..."부추길 상황은 아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과 대법원 판결은 별개 영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답했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변제 실현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다만 "현재 논의되는 해결 방식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3자 변제 배상안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역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께서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련해선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김형두 후보자와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권위를 부인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치주의 관점에서 국가 기관들은 헌재의 최종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의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 개인 사생활 등 수사와 무관한 부분까지 (침해해)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심문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수사기관이라든지 (심문 대상이) 좁게 인정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실이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언론인과 정치인을 고소·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많이 하라고 부추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에게 구체적 사건이 오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기초해서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후보자가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샀는데, 실제로는 정 후보자의 부친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 보니 땅을 사고 싶단 생각이 드셨는지 땅을 사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셔서, 자식 된 도리로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면서 “지적하신 부분을 송구하게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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