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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키맨' 조현천 체포... 윗선 수사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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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사건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29일 오전 6시 34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검찰로 호송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와 계엄 문건 생산 경위, 박근혜 정부 당시 지휘라인의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4일 조 전 사령관이 귀국 의사를 밝히자 수사기록을 살펴왔으며, 조 전 사령관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가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며 장기간 도피한 사정에 비춰볼 때, 검찰은 신병 확보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 초점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와 관련된 계엄 문건의 성격과 작성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을 검토하며 국회와 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등에 군대 투입 계획이 담겼다. 2018년 7월 초 군인권센터 등이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자,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지시로 국방부는 67쪽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2급 비밀)'를 공개하고, 합수단도 꾸려졌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사건 전모와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하나 소재가 불명하다"며 기소 중지 처분했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체포했지만 내란음모 혐의가 규명될지는 미지수다.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성을 동반해 실행으로 옮긴다는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입증돼야 한다. 계엄 문건이 실제 실행 계획인지 가리는 것이 관건이란 얘기다. 당시 지휘라인인 한 전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조 전 사령관 휘하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기무사 간부 3명은 계엄 문건을 감추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군사법원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는 벌금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 입에 따라 합수단이 참고인 중지 처분했던 당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을 비롯한 지휘라인 등 8명에 대한 수사 재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사유 해소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부터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7년 2월 중순까지 청와대를 4차례 방문했다. 다만 누구와 만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 이외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해제를 위해 단순 검토 문건임을 알면서도 내란음모로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려고 귀국했다"며 "수사를 통해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년여간 도피성 출국을 한 이유에는 "도주가 아니라 귀국 연기"라 답하며 미소 짓는 여유도 보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으려 귀국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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