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게 아니라 귀국 연기"...'계엄 문건' 조현천 5년여만에 입국 후 체포

입력
2023.03.29 06:50
수정
2023.03.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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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벽 공항 도착한 뒤 체포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 측은 지난주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은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잘 규명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그는 ‘도주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도주한 게 아니라, 귀국이 연기된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귀국하느라 늦어졌다.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계엄 문건과 관련, 윗선 보고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계엄 문건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 등이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지시로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착수했지만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계엄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계획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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