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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입력
2023.03.27 14:45
수정
2023.03.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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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정도 심하고 장기간 지속"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왔다"며 "노 관장이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아 투병하는 와중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청구액에 대한 설명도 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뒤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취득했다"며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유사 소송의 판결을 보면, 김 이사장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 1억 원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오랜 기간 별거한 끝에 2017년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가정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을 665억 원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의 50%(약 648만 주)와 위자료 3억 원을 달라"는 노 관장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선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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