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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일각 탄핵 주장에 "입버릇처럼... 당당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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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으려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이고, 사퇴를 거부하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의 탄핵 주장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4,5월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개정 법률에는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6대 범죄 → 2대 범죄)와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금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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