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3500만 원 받은 반부패 경찰관 구속 송치

입력
2023.03.24 10:21
수정
2023.03.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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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를 받는 김모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

김 경위는 서울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이던 2021년 말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중개인)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3,500만 원을 받고 강수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약점수가 높은 통장을 사들여 부정청약을 일삼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이를 무마해 줄 경찰관을 수소문했고, 강수대와 같은 건물을 쓰는 반부패수사대 소속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업무 배제 후 대기발령됐다.

A씨는 김 경위에게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부정청약으로 얻은 부당수익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원칙대로 국토부에 통보됐다”고 말했다.

A씨도 이달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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