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화이트리스트 복원, 규제 철폐라 신속 조치 가능"...이번 주 고시 개정 절차

입력
2023.03.23 07:00
수정
2023.03.23 09:35
11면
구독

尹 지시 후 "물리적 시간 필요" 입장에서 전환
일본 수출 우대국 지위 복원 먼저 착수
이창양 "우리 수출기업에 도움···日 호응 유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르면 23일 일본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복원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 규제 해소는 한일 간 경제협력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주 안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풀리면 반도체 소재 품목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7~9가지에서 4가지로 줄고 처리 기간도 90일에서 7일로 짧아진다. 허가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해제 시점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취하 절차를 끝맺는다.

산업부는 같은 기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원상회복하는 행정 절차에 나선다. 20일까지만 해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는 데) 물리적 시간만 두 달이 걸린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인 이날 이 장관은 "통상 두 달이 걸리지만 규제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심사 등을 건너뛰면 이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8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지 20여 일 만인 9월 18일 우리나라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조치 없이 우리만 먼저 선물을 주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게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리도 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선함으로써 일본이 호응하게 하는 명분도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상대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로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이익을 본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 "양쪽의 제도가 다르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시에 개선을 위해 서로 협상하거나 줄다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신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고 건설·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의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등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29,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5월 16, 17일로 예정된 한일 경제인회의 등 그동안 중단된 한일 경제계 교류 협력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 코엑스에서 대일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 이윤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