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성폭행 무혐의' 키움 조상우, KBO 상대 "연봉·FA 피해" 소송 패소

입력
2023.03.22 12:00
8면
구독

술자리 여성 성폭행 혐의... 이듬해 검찰 불기소
KBO 상대로 "연봉·FA 피해" 소송냈으나 패소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가 지난 2021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키움 제공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가 지난 2021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키움 제공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야구선수 조상우(29·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22일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FA 등록일수 인정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여성이 조상우와 팀 동료 박동원(33·현 엘지 트윈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상우는 합의된 상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박동원은 "먼저 자리를 떴다"고 주장하며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KBO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상우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두 사람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 조상우는 그라운드에 복귀했으나, KBO는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상우가 요청한 1군 등록 일수와 연봉 보전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상우는 이에 KBO를 상대로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4,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정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