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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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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한 채 보유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보유세 2020년 수준'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 1,486만 가구(아파트 1,206만+연립·다세대 280만)를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18.61%로 조사됐다. 2005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2014년 이후 줄곧 오름세였던 공동주택 공시가는 10년 만에 꺾였다.
과거 공동주택 공시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하락했다. 당시 하락폭이 4%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번 하락폭은 역대급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낮춘 영향이 크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69%)으로 낮추자 공시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정부청사가 자리한 세종이 -30.68%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부산(-18.01%), 서울(-17.3%) 순이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는 대략 2021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의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공시가가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 대폭 인하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건 물론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택 보유자의 세금 감면 체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합쳐져 되레 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20%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 15억 원 아파트 보유자는 총 400만 원을 보유세로 냈는데, 올해는 30% 줄어든 280만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372만 원)과 비교해도 25%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4월과 올 상반기에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할인율이 올라가면 세금 인하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소득과 재산을 합해 산출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공시가 인하에 따른 재산가액이 줄어들면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구당 월평균 3,839원 줄어들 걸로 추산했다. 이번 인하로 공시가가 1억 원 아래로 떨어지는 가구의 경우 재산보험료(지난해엔 매월 4,517원)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선정하는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자녀) 등의 복지혜택 수급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년간 공시가가 평균 36% 급증한 탓에 소득 증가 없이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공시가 급락으로 소득인정액이 줄어 수혜대상이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에도 주택 경기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하고 경기 침체, 입주 과잉 등의 여파로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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