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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석방… 보석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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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참모장과 지모 전 참모장이 지난 1월 낸 보석 청구를 이달 17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석 조건으로 각각 보증금 5,000만 원 납입할 것을 제시했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7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맞불집회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 개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수차례 단죄된 역사를 오랜 복무 기간 직접 지켜봤음에도 정치 관여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20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3차 공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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