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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흐름 역행한 10차 전력계획 취소하라" 환경단체들 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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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신재생사업자모임 등 24개 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크게 낮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월 발표했다.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등 9명의 공동 원고인단은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자회견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줄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며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바뀐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적용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의무공급비율을 2026년 기준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제도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의) 손바닥 뒤집는 식의 에너지 계획으로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 온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생존 문제로 기로에 서게 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산업부에 요구했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무탄소 전원의 발전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 0.1%포인트만 늘린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법률이 요구하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등 주요 검증 절차는 이미 정해진 정부의 결론을 강행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 식 요식 행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투명한 과정 속에 졸속으로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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