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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LNG 직도입 시장 커지는데…수급 관리 규정은 '허술' [천연가스 시장 재편,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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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부발전은 경기 김포시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GS에너지 싱가포르 트레이딩 법인으로부터 직접 구했다. 20일 서부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GS에너지가 입찰 경쟁을 펼쳤는데 가스공사가 낸 LNG mmbtu(열량 단위)당 가격은 9.63달러로 GS에너지의 액수보다 14% 높았다. 서부발전은 GS에너지와 계약해 696억 원을 절감했다.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던 발전사들이 LNG 직도입으로 선택지를 옮기고 있다. 충남 세종시 A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너지공사 또한 마곡열병합발전소 발전용 연료로 SK E&S와 LNG 직도입 협약을 맺었다.
발전사들이 경쟁입찰을 택하는 이유는 '가격'이다. 국내 LNG 물량 80%를 차지하는 가스공사의 LNG 가격이 직도입보다 비싼 것이다. 지난해 1월 통관 가격 기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mmbtu당 평균 가격은 24.46달러로, 민간업체의 평균 가격인 11.93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은 가스공사가 독점해오다가 1997년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며 민간발전사와 산업체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이 허용됐다. 수요자들의 연료선택권 보장, 산업군 내 경쟁촉진, 천연가스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그 취지였다. 2005년 포스코를 시작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직수입 비중은 2010년 173만 톤(5.1%)에서 2020년 906만 톤(22.1%)으로 최근 들어 20%대까지 늘었다.
민간 직수입 업체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 내 경쟁력도 커지고 있다. SK E&S, GS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LNG 허브 국가에 트레이딩 법인을 세워 입찰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법상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판매 행위는 가스공사만 가능하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하면 현지 법을 적용받아 국제 입찰을 붙인 국내 산업체에도 LNG를 판매할 수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편법인 셈이다. 국내 에너지기업 관계자는 "해외 판매 법인은 별도 법인으로 국내 발전사들에 저렴한 LNG를 공급해 SMP(전력시장가격)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의 저변 확대로 늘어난 LNG 직도입 및 판매가 예기치 못하게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3년에 한 번씩 결정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민수용·발전용·산업용에 필요한 천연가스 수요를 예측해 LNG를 수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도매요금 관리, 비축의무 등 각종 규제 및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 비축의무, 요금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마련돼 있는 각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직도입을 택하면서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LNG 수요 예측에 오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구매 협상력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2020년 "천연가스는 도입계약이 5~6년 전에 체결되는 장기계약 성격을 가진 탓에 직수입이 확대되면 기존 계약물량 처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변동 등에 따라 직수입 사업자가 도입계약을 포기할 경우 수요변동성이 심화돼 국가 수급관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살피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민간업체는 LNG 저장 탱크가 적어 물량을 관리하는 유연성이 가스공사보다 떨어진다"며 "가스공사와 민간 사이 교환·판매를 허용하면서 일정량의 LNG를 비축할 의무는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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