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반도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투자 세금 깎아주는 'K칩스법' 통과

입력
2023.03.16 18:10
수정
2023.03.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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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오른쪽) 소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오른쪽) 소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최고 25%까지 올려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막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며 "추가적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도 전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만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국가전략기술 4종(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하자고 했다. 조세소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내용까지 수용했다.

손영하 기자
이다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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