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 계좌번호 청첩장 대량 발송 장흥군수 "사려깊지 못했다"

입력
2023.03.16 11:24
수정
2023.03.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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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찍힌 청첩장 1350장 발송
공무원 행동강령 17조 위반 논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사과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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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김성 군수는 오는 19일 예정된 장남 결혼식을 알리는 종이 청첩장을 최근 군민 등 지인에게 알리고, 모바일 청첩장은 1,000명에게 보냈다. 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통장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통장 계좌번호가 노출됐다.

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평소 알던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 전‧현직 군의원 등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청첩장을 발송했다”면서 “장흥군 내부 게시판에도 장남의 결혼식을 일절 알리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지역 주민은 “청첩장은 여러 사람이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김 군수의 사회적 영향력을 을 감안하면 결혼 소식은 지역사회에 다 알려졌을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부고장, 올해는 청첩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처지에 군수가 보낸 청첩장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직원들에게 '군수 아들 결혼식 보도와 관련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컸나 보다"라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자식 결혼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고 축의금도 절대로 하지 말라”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로 행동하고 처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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