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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냥 같은 돈 안 받아"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거부하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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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배상 확정 판결을 정부와 국내 기업이 아닌 전범 기업이 이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와 A씨의 유족은 전날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양 할머니가 2억6,900여만 원, A씨 유족 측은 7,700여만 원이다. 양 할머니와 A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소송 대상 자산은 (피해자 측이)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며 "2021년 9월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을 받는 게 목표다. 추심금은 현금화 절차의 대상인 주식 및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 할머니를 대리하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강제집행 절차가 워낙 지연되고 있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추가한 거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다른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는 '채권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참여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자금을 받아 성장한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出捐)해 전범기업들이 내야 할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동냥 같은 돈은 안 받겠다"(양금덕 할머니)는 격한 발언이 나올 만큼 피해자들이 반감을 드러냈다.
추심금 소송에서도 제3자 변제안의 적법성은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심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그 전제가 되는 제3자 변제안의 위법성을 피해자 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측은 "채권·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 대신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현재 김성주·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산 현금화 명령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소송에서도 공탁을 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이 변제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할머니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면 경매에서 전범기업의 특허권 등이 거래되고 그 대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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