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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톡스 업체 무더기 기소…휴젤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승인 없어도 돼"

입력
2023.03.15 14:30
수정
2023.03.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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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불필요" 항변

보톡스 업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톡스 업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를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6개 제약업체와 임·직원 12명이 14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내 보톡스 업계 1위 휴젤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휴젤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회사는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로 보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간접수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라며 "그동안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휴젤 등 보톡스를 판매한 제약업체는 2015년 12월~2021년 12월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약품을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생물체 유래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정성 등을 판별하기 위해 판매 전 식약처가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면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대다수 보톡스 업체들은 국내 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0년대 중반부터 도매상, 무역상 등을 끼고 미승인 제품을 외국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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