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재산 32억·28억 각각 신고

입력
2023.03.14 22:30
구독

김형두(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연합뉴스

김형두(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비롯해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32억5,42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2억8,600만원)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아파트 임차권(5억원), 사인간 채권(4억5,916만원)이다.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형사·민사·도산 등 각종 재판에 정통하면서 사법행정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차녀 명의의 재산은 총 28억933만2,000원이다. 본인 자산으로는 대전 둔산동 아파트(7억9,200만원), 성남 판교 건물 임차권(2억5,500만원), 경북 청도 토지(3,978만원), 예금(6억902만원) 등이 있다.

정 후보자는 생후 20개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행, 살해 건에 대해 징역 30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군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두 후보자 모두 범죄경력 자료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별도의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김민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