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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최성해, 조국·정경심 탓하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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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표창장’ 의혹을 폭로했던 최성해(70) 전 동양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인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영주FM방송국 직원을 형식상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비 회계에서 8,008만 원을 급여로 지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최 전 총장 변호인은 이에 대해 “영주FM방송국은 교내 건물에 있었고, 교비를 급여로 받은 직원은 방송국을 통해 동양대를 홍보하고 교수들의 사이버 강의 촬영을 돕는 등 학교 업무를 처리했다”며 “학교법인 일과 방송국 업무가 혼재돼 있어 학교 일과 방송국 일을 함께 한 것이지, 위장 등록해 급여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 측은 특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최 전 총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조국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새롭게 수사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는 2020년 장경욱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장 교수는 당시 “해당 사안은 2017년에도 고발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증거로 제출된 출근부가 최 전 총장 지시로 급조된 허위 문서였다’는 추가 증언이 확보돼 다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총장은 교비 회계 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로 교비 1,608만5,000원을 지출한 혐의는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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