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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의 기적 푸른 숲, 산불로부터 지키자

입력
2023.03.14 04:30
25면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산불 발화지로 추정되는 곳에 목재 등이 시커멓게 타 있다. 연합뉴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산불 발화지로 추정되는 곳에 목재 등이 시커멓게 타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황폐된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 1973년 '제1차 국토녹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꿔온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온 국민의 참여와 정부의 노력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5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그 결과 우리 숲은 연 221조 원의 가치를 제공하는 소중한 경제, 환경, 사회적 자원이 되었다.

이제는 이렇게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난 우리 산림을 어떻게 지켜나가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드릴지 고민할 때이다.

특히,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써 가꾼 우리 산림이 단 3초도 안 되는 순간의 방심으로 잿더미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봄기운이 완연해진 3월 현재 일 평균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애써 가꾸어 온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산불은 입산자 실화, 소각, 작업장 실화, 주택화재 비화 등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소각 산불이 28%나 차지하고 있다. 매년 3월과 4월 봄철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해 산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중심의 24시간 상황관리와 산불취약지 감시를 강화하였다. 또한, 전 직원이 앞장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처벌 조항이 포함된 불법 소각 금지 홍보 현수막을 전국에 설치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혹여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쉽게 간과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농촌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면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전화라도 한 통 꼭 했으면 한다.

지난 50년간 이룩한 우리의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은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가 실현되는 터전이자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공간이며, 임업인에게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므로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이라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남성현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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