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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노위, ‘직장 갑질’ 새마을금고 간부 해고 ‘부당’

입력
2023.03.10 19:55
수정
2023.03.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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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밥 지어라" 등 부당 지시
지노위 "의도성 없어...반성기회 줘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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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지노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동남원새마을금고 간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지노위는 동남원새마을금고 간부 A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돼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가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북지노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간 여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일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당시 A씨는 여직원들에게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지어라”고 지시했으며,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퇴사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직장 갑질은 지난해 6월 같은 지점으로 발령받은 B씨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A씨 등 5명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B씨 등 직원들에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을 강요하는 문화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비위 행위자들이 감봉 등을 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징계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으나 경위서 작성이 1회에 한정되고 이후 추가 불이익을 준 것이 없다”며 “폭언이나 위협 수준이 통상적인 상급자의 시정 요구를 넘어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의도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봤다.

전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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