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북 대변 조선신보 "강제징용 해법, 제2 한일합병" 비판

입력
2023.03.09 13:30
수정
2023.03.09 13:32
구독

"피해자 존업 짓밟고, 일본의 '합법 식민지배' 주장 자인"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비판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비판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제2의 한일합병"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신보는 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조선신보는 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존엄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일본의 가해 책임을 외면하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합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으킨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며 "남조선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규탄 회견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한 '을사 5적', '강제동원 계묘 5적' 등의 발언도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박민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