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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가격 공개 확대정책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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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유사 도매가격 공개범위 확대에 따른 찬반 논란이 주유소 업계에서도 뜨겁다. 한국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사의 약 70%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74%가 이 개정안을 통해 주유소들의 추가적인 판매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입법 취지대로 주유소들이 모두 정유사와의 구매 협상력이 생겨 더욱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대다수 주유소가 업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도매가격 공개가 확대된다면, 주유소들의 구매원가와 소비자 판매가와의 비교를 통해 전국 평균 및 지역별 주유소 마진율이 공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임대료, 대출이자, 인건비 등 높은 판매관리비로 어쩔 수 없이 평균 판매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영세한 주유소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아직까지 무료 세차, 판촉물 등 비가격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유소 운영인들도 그들의 경영 방식에 더욱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미 주유소 시장은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은 2% 수준에 불과하고, 폐업률은 4%를 넘고 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출액에 연동된 카드 수수료, 부가세 부담도 같이 늘었고 금리인상으로 대부분의 주유소의 사업자금 대출 이자비용도 늘었다. 여기에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임대료 또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주유소 간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주유소 줄폐업 사태를 가속화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분을 마진으로 수취하였다고 지적한다. 유류세 인하 당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재고 손실을 감수하고,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로부터 인센티브 보상을 받으며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하였지만, 자영 주유소들은 그들에게 고객을 빼앗긴 채 재고 소진 속도가 더욱 늦어지고 말았다. 한국주유소협회 설문조사에서도 약 15%의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100% 반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마진 수취가 아닌 손실을 막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빌려 영세 소상공인인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분을 착복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식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만약 정유사 도매가격 공개가 확대된다면, 마른 수건인 주유소를 더 쥐어짜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이미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힘들어진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시장개입 정책을 추진한다면, 차라리 시대를 역행하여 정부 가격고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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