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3만원 더 낸다

입력
2023.03.03 16:39
수정
2023.03.03 1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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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상한 553만→590만 원, 하한 35만→37만 원
7월부터 265만 명 보험료 더 납부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높아진다. 오는 7월부터 한 달 소득이 상한액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3,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상한액은 현재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높였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 6.7%를 적용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변동 폭은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크다. 상향된 상·하한액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올라도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변동이 없다. 상·하한액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반대로 너무 적은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하는 장치다.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건 한 달에 590만 원 넘게 벌어도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뜻이다.

7월부터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9%를 사업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만6,650원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득에 따라 3만3,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상한액 가입자는 월 3만3000원, 하한액은 1800원↑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인 37만 원보다 적게 버는 가입자는 1,8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들의 보험료는 현재 월 3만1,500원에서 7월부터 3만3,300원으로 오른다.

올해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약 265만 명이다. 590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가 217만 명, 553만~590만 원 소득자는 30만3,000명이다. 37만 원 미만은 17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상·하한액 사이에서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 밖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가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마무리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재정추계 시산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달 말에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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