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정순신 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안 했다

입력
2023.03.02 04:00
수정
2023.03.02 17:12
5면

한국일보가 2일 오전 출고한 <'정순신 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안 했다> 기사와 관련한 취재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본보는 2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강원도 유명 자립형사립고가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강제전학’ 처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본보는 정씨의 학교폭력과 입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학교 측 징계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2월 27일 해당 자사고 책임자급 관계자 A씨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씨의 학생부에 강제전학 내용을 기재했느냐’고 물었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돼 있어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정씨가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받은 전학 처분을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입니다.

본보는 이 사실을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뒤, 이튿날 재차 A씨에게 ‘전학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 (전학 처분) 기재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그렇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징계 처분 즉시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학교가 원칙을 어긴 점을 상기시키니 A씨는 “불복 절차를 진행해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학폭 사건) 경험이 없어 그랬다” “확인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본보는 마지막으로 A씨의 발언이 ‘기억에 기반한 것인지, 정씨의 학생부에 기반한 것인지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확인한 바로 전학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학교의 공식 공보담당자인 A씨가 ‘지침 위반’ 부분을 수 차례 인정한 만큼, 본보는 사실 관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기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후 학교 측은 “2018년 3월 전학 조치를 기록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8년 3월 전학 조치 입력 후 같은 해 5월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이 출석정지로 감경됨에 따라 '출석정지'로 정정했다가 한 달 뒤 2차 재심을 통해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져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보 기사가 출고된 뒤 A씨는 “전학 조치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도교육청 측도 “자사고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게재돼 전문을 삭제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취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