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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치 탈 쓴 정권 퇴행에 경고 보내달라" 부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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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이 대표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 대해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역공을 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5분가량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면서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이 제기한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과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 원이라 우긴다”면서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검찰은)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과 관련 “성남FC는 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명을 투입해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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