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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무효 2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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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27일 국회 표결 결과 찬성이 139표로, 반대(138표)보다 많았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해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다. 검찰이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11일 만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개표 때 감표위원들 사이에서 투표용지 2장에 대해 무효 인정 여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과 발표가 1시간 이상 지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간 논의 결과, 논란의 2표 가운데 1표는 반대로, 1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5번째다. 지난해 12월에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반대 161표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투표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 당내 계파를 초월해 의원 절대다수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반큼 부결 자체는 낙관했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거듭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사유도 전혀 없다"면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15분에 걸쳐 혐의 사실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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