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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불구속기소' '살라미 영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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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될 공산이 커졌다. 다만 가결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은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도 생겼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향후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로 압축된다. 영장 기각 후 같은 혐의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어 우선은 보강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존중하는 관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수수한 불법 자금의 용처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보강수사에서도 성과가 없을 경우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이 2월 회기 종료 다음 날인 1일로 확정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내 균열 조짐이 있다고 해도 여소야대 지형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외에도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여러 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이 대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선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로 이 대표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고,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표결 직후 입장을 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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